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보호관인 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긴급 구제 안건을 다루는 인권위 임시상임위원회가 무산된 데 대해 외압 의혹을 제기한 군인권센터를 상대로 5천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지난 8월 14일 군인권센터는 고(故) 채모 해병대 상병 사망 사건을 수사하다 항명 등 혐의로 입건된 박 전 수사단장이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군인권센터는 인권위에 박 전 수사단장에 대한 국방부 검찰단의 집단항명수괴죄 등 수사 중지와 18일 오후 2시 예정된 해병대 사령부 징계 심의 중지, 국방부 검찰단장의 직무 배제 등 긴급구제 조치를 결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인권위는 8월 18일 오전 9시쯤 임시 상임위를 개최했지만 김 위원과 이충상 상임위원 등 2명이 출석하지 않아 회의가 무산됐다. 국가인권위원회법상 상임위는 위원장을 포함한 상임위원 4명 중 3명 이상의 출석, 3명 이상의 찬성이 있을 때 의결이 가능하다.
군인권센터 측은 회의 무산에 대해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에 '윗선 개입'이 의심되는 지점에서 합리적 의심을 더 합리적으로 추론하게 만드는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김 위원은 "건강을 이유로 부득이하게 상임위에 불참하게 된 것"이라며 "8월 16~18일 사이 해당 안건을 다룰 군인권보호위를 소집하려 했으나 위원 중 1명의 일정 문제로 소집이 불가능해졌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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