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의 한 고등학교 교사가 수업 중 학생들에게 성희롱 발언을 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5일 제주서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도내의 한 50대 고교 교사 A씨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A씨는 지난 3월부터 4월까지 수업 시간 중 여러 차례에 걸쳐 '성관계는 좋은 것이다' '많이 해봐야 한다' 는 등의 말을 해 학생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수업 중 A씨의 발언을 들은 학생들은 불쾌감을 느껴 관련 내용을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의 발언의 취지가 학생들을 성희롱하려는 의도는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제주도교육청은 내부 조사를 거쳐 성고충심의위원회 의결 내용에 따라 A씨를 직위해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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