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옷도 마음대로 못입고 다디는 나라가 어디있나?', 바로 이웃나라 중국에서 공공장소에서 민족감정을 해치는 옷을 입으면 최대 구류 15일에 처하기로 해 논란이다. 6일 중국 관영통신 신화사 등에 따르면 중국은 최근 '치안관리처벌법'(개정 초안)을 발표하고 주민 의견을 구한다고 밝혔다. 시험 부정행위, 다단계 판매, 대중교통 운전 방해, 무허가 드론 비행 등에 대한 벌칙 조항을 추가한 것.
이번 개정안에서 특이한 점음 '공공장소에서 중화민족의 정신을 훼손하고 감정을 해치는 의상·표식을 직접 하거나 착용을 강요하는 행위', '중화민족의 정신을 훼손하고 감정을 해치는 물품이나 글을 제작·전파·유포하는 행위' 등도 위법 행위로 명시했다.
이러한 행위에 대해 '최대 10일 이상 15일 이하'의 구류와 함께 5천 위안(약 91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법률 개정안에 언급했다. '중화민족 정신을 훼손하는 의상'이나 '중화민족 감정을 해치는 글'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는 포함되지 않았다.
반면, 일각에서는 이번 개정안이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소 오염수 방류를 계기로 일본을 겨냥한 것이라는 의견도 제기된다. 실제 중국에서는 일본 전통 의상인 기모노를 입은 여성들이 '민족의 원한을 부추기는 옷차림'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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