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헐’ 글로벌 황당사건]<70>‘기모노 안돼!’ 中 황당한 치안관리처벌법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공공장소에서 민족감정 해치는 옷, 최대 구류 15일
오염수 방류 계기, 일본 복식(기모노) 겨냥한 것으로 해석

중국에서 일본 복식으로 공공장소에 나타나면 곤란에 처할 수 있다. 출처=픽사베이
중국에서 일본 복식으로 공공장소에 나타나면 곤란에 처할 수 있다. 출처=픽사베이

'옷도 마음대로 못입고 다디는 나라가 어디있나?', 바로 이웃나라 중국에서 공공장소에서 민족감정을 해치는 옷을 입으면 최대 구류 15일에 처하기로 해 논란이다. 6일 중국 관영통신 신화사 등에 따르면 중국은 최근 '치안관리처벌법'(개정 초안)을 발표하고 주민 의견을 구한다고 밝혔다. 시험 부정행위, 다단계 판매, 대중교통 운전 방해, 무허가 드론 비행 등에 대한 벌칙 조항을 추가한 것.

이번 개정안에서 특이한 점음 '공공장소에서 중화민족의 정신을 훼손하고 감정을 해치는 의상·표식을 직접 하거나 착용을 강요하는 행위', '중화민족의 정신을 훼손하고 감정을 해치는 물품이나 글을 제작·전파·유포하는 행위' 등도 위법 행위로 명시했다.

이러한 행위에 대해 '최대 10일 이상 15일 이하'의 구류와 함께 5천 위안(약 91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법률 개정안에 언급했다. '중화민족 정신을 훼손하는 의상'이나 '중화민족 감정을 해치는 글'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는 포함되지 않았다.

반면, 일각에서는 이번 개정안이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소 오염수 방류를 계기로 일본을 겨냥한 것이라는 의견도 제기된다. 실제 중국에서는 일본 전통 의상인 기모노를 입은 여성들이 '민족의 원한을 부추기는 옷차림'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조국 혁신당의 조국 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비상계엄 사과를 촉구하며, 전날의 탄핵안 통과를 기념해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극우 본당을 떠나...
정부가 내년부터 공공기관 2차 이전 작업을 본격 착수하여 2027년부터 임시청사 등을 활용한 선도기관 이전을 진행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2차...
대장동 항소포기 결정에 반발한 정유미 검사장이 인사 강등에 대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경남의 한 시의원이 민주화운동단체를...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