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같이 죽자"…여친 태우고 고속 질주하다 사고 낸 뒤 도주한 50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교통사고 고의성' 입증 안 돼 특수상해 혐의 미적용

여자친구와 차 안에서 싸우다가 "같이 죽자"며 과속 운전을 해 사고를 낸 뒤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귀포경찰서는 특수협박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혐의로 5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27일 오전 0시 55분쯤 여자친구 B씨를 차에 태우고 서귀포시 안덕면의 한 마을 안 도로에서 시속 97㎞까지 속도를 내 과속 운전하며 B씨를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인근 옹벽을 들이받아 B씨에게 흉골 골절 등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히고도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혐의도 있다.

A씨는 당시 금전 문제로 B씨와 다투다가 "같이 죽자"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사고 20여 분 뒤 걸어서 귀가했다. 이후 사고 차량을 발견한 목격자가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차적 조회 등으로 운전자를 특정했으나, A씨가 아프다는 핑계로 조사에 응하지 않자 지난달 28일 체포·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아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교통사고 고의성 여부 입증에 주력했지만 A씨가 고의로 사고를 냈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아 특수상해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겁을 주려고 한 것이며, 사고를 낼 생각은 없었고, 차 속력이 생각 만큼 줄어들지 않았다. 사고를 피하기 위해 핸들을 오른쪽으로 꺾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옹벽을 약 50미터 가량 남겨두고 사고 직전 차량 속도를 시속 40㎞ 정도까지 줄인 것으로 파악됐다.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의 대구시장 공천 과정에서 현역 중진 의원 컷오프와 공천 잡음이 이어지며 당내 반발이 커지고 있다. 리얼미터...
정부가 석유제품 가격 안정을 위해 최고가격제를 시행했음에도 일부 주유소에서 가격 인상이 발생한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는 주유소 가격 변동을 ...
한 네티즌이 현관문 앞에 택배 상자가 20개 쌓여 문을 열기 어려운 상황을 공유하며 택배 기사와 소비자 간 배려 문제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안전 확보를 위해 중국의 협조를 압박하며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의 연기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