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지역 최대 상업시설 밀집지역인 옥동상가 활성화를 위해 운영한 '주말 차 없는 거리'가 '갈등 있는 거리'로 전락하면서 운영 한차례 만에 중단됐다.
안동시 옥동사무소와 옥동상인회는 지난 1일과 2일을 시작으로 10월 8일까지 매주 금·토요일 저녁부터 새벽까지 차량을 통제하고, 거리 버스킹 공연과 야간 경관조명을 설치하는 등 상가 활성화를 위해 '주말 차없는 거리'를 운행했다.
이를 위해 안동시 옥동사무소는 차 없는 거리 2개 구간을 정하고, 210m의 거리에 야간 조명 설치를 위해 옥동상가 경관조명 설치사업비로 확보된 예산 3천만원을 지원했다.
하지만, 지난 주말 한차례 시행 이후 ▷사업에 대한 옥동상가 전 구역 상인대상 설명회가 없었다는 점 ▷시행 구역 상인들만 동의서명 받은 점 ▷인근 상가들이 매출 급감 피해를 입은 점 ▷차량 정체로 도로가 주차장화된 점 등 상인간 갈등이 초래됐다.
피해 상인들은 지난 4일 옥동행정복지센터를 찾아 사업 시행 구간 이외의 상가에 대한 심각한 영업권 침해 행위라고 항의했다.

이들은 주말 손님들이 차없는 거리 행사구역으로 빨려 들어가면서 사업 외 구역 상가들의 매출이 20~50% 떨어졌다면서 특정구역 사업장 결정 과정 및 전체 상인들과 소통없이 추진된 것에 대해 사과를 요구했다.
피해 상인 A씨는 "옥동상권 활성화를 이유로 아무런 설명없이 사업구역 내 상인들만 동의를 얻어 행사를 진행했다"며 "옥동상가 거리가 여러 갈래가 있는데 특정 구역을 정해 사업함으로써 타 상가들은 매출 급감 등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또 다른 피해상인 B씨는 "하루 매출액이 100만원 이상 줄었다. 50%에 육박한다. 게다가 차량들이 가게 앞으로 몰려 얼키고설키면서 주차장으로 변해 배달 라이더 출입조차도 힘든 상황이었다"고 하소연 했다.
이들은 옥동행정복지센터와 지역출신 시의원, 상인회 관계자들에게 '차 없는 거리' 운행 중단, 야외 테이블 철수 등 요구사항이 받아들여 지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 소송도 불사한다는 입장을 전하기도 했다.
권영탁 옥동상인회장은 "차 없는 거리 운영 기간 지역주민이 자동차 걱정 없이 사진도 찍고 음식과 문화공연을 즐긴다면 지역 상권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했다"며 "하지만, 또 다른 교통문제와 상인들간 갈등이 있어 부득이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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