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무단으로 입국한 혐의 최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근 전 대위가 무면허 상태로 경찰서에 차를 몰고 갔다가 입건됐다.
7일 경찰에 따르면 이근 전 대위는 전날 오후 6시 10분쯤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자택에서 매탄동 수원남부경찰서까지 무면허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대위는 지난해 7월 서울 시내에서 차를 운전하다가 오토바이와 사고를 낸 뒤 구조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혐의(특가법상 도주치상)로 수사를 받고 있어 현재 무면허 상태다.
하지만 다른 사건으로 수원남부경찰서에 차를 몰고 방문했다가 차적 조회를 통해 무면허 운전이 적발돼 입건된 것이다.
이 전 대위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직후인 지난해 3월 우크라이나에 무단으로 입국했다. 그는 우크라이나의 외국인 부대 '국토방위군 국제여단'에 합류했고, 이후 전장에서 부상을 입어 같은 해 5월 치료를 위해 귀국했다. 지난달에는 우크라이나에 무단으로 입국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달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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