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19개 제작·수입사에서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자동차를 판매했다며 과징금 187억원을 부과했다고 7일 밝혔다.
국토부가 이번에 과징금을 부과한 회사는 현대차, 기아, 르노코리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폭스바겐그룹코리아, 포르쉐코리아, 볼보자동차코리아, 테슬라코리아, 폴스타오토모티브코리아 등이다.
이 가운데 3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은 로노코리아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벤츠코리아도 30억5천239만원, 현대차 24억3천200만원, 폭스바겐그룹코리아 21억2천600만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리콜을 실시한 37건에 대한 자동차 매출액, 시정률 등 자동차 관리 법령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했다.
국토부는 잘 이행되지 않는 자동차 제작·수입사는 자량 소유주에게 시정 조치 계획을 재통지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자동차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안전기준 부적합 상황에 대해 지속적으로 조사하고, 안전기준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에는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엄중하게 처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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