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의회는 지난 5일 제243회 임시회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에서 김경도 의원(중구·명륜·서구)이 대표 발의한 '안동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김경도 의원은 "3대가 모두 현역복무를 성실히 마쳐 대대로 나라사랑을 실천한 가문과 가족이 시민들에게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예우하고 지원할 필요가 있다"며 입법 취지를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 ▷병역명문가 예우와 지원에 관한 사항 ▷시에서 설치·운영하는 시설물 이용시, 우대범위에 관한 사항 등이 있다.
조례안이 시행되면 지방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 증서 및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안동시 주민은 해당 조례에 따라 관내 시설물의 사용료, 입장료, 주차료, 수강료 등을 감면받을 수 있다.



























댓글 많은 뉴스
한동훈 "난 대선까지 출마한 사람…재보선 출마 부수적 문제"
'尹훈장' 거부했던 전직 교장, '이재명 훈장' 받고 "감사합니다"
박지원 "강선우, 발달장애 외동딸 있어…선처 고대" 호소
"투자는 본인이 알아서" 주식 폭락에 李대통령 과거 발언 재조명
한동훈 대구 동행 친한계 8명, 윤리위 제소당해…"즉시 '제명' 사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