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단독] '사법 리스크' 터진 새마을금고 "박차훈 회장 해임" 여론 확산

검찰, 박차훈 금고중앙회장·상근이사 등 42명 기소
전국 금고 이사장협의회 회장 해임 서명 운동 추진
금고 경영혁신위원회도 "피의자 측근 포진" 입방아

새마을금고중앙회의 펀드 출자 과정에서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이 17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동부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새마을금고중앙회의 펀드 출자 과정에서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이 17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동부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새마을금고 이사장 단체를 중심으로 금품 수수 혐의로 기소된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을 해임시키려는 움직임이 강하게 일고 있다.

14일 매일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대구지역 새마을금고 이사장협의회는 '박차훈 회장 해임건의 동의서명 운동'을 검토하고 있다. 서울, 경기지역 금고 이사장협의회는 새마을금고중앙회 임원진 사퇴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해 이사회로 전달한 상태다.

이 같은 움직임은 최고 의결기구인 대의원 총회에서 회장 해임 안건을 통과시키려는 일련의 작업이다. 금고 이사장들로 구성된 대의원은 340여 명으로 이 중 3분의 1 이상이 동의하면 임시 대의원 총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고, 재적 대의원 과반이 출석한 상태에서 출석자 과반이 찬성하면 임원 해임을 의결할 수 있다.

박차훈 회장과 상근이사 3명을 포함한 새마을금고중앙회·지역금고 임직원과 브로커 총 42명은 지난달 2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증재, 배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불구속 기소된 박 회장은 자산운용사 대표와 중앙회 상근이사 등에게 모두 2억6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즉시 박 회장 직무를 정지했다. 현재 김인 중앙회 부회장이 회장 직무를 대행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 '뱅크런'(대규모 예금인출) 사태를 계기로 지난달 10일 설치한 한시 조직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위원회'에 회장과 상근이사 측근이 포진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임원진 사퇴를 요구하는 여론에 더욱 불이 붙은 분위기다.

한 금고 이사장은 "말이 경영혁신위원회지 3개 소위원회에 피의자 측근들이 참여하는데 제대로 돌아가겠느냐"며 "금고 이사장들 민심이 다 돌아섰다. 일선 금고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수장이 '뒷돈'을 받았다는데 고객들이 금고를 뭐라고 생각하겠느냐"고 토로했다.

박 회장 정식 임기는 오는 2026년 3월까지 남아 있으나 재판 결과 새마을금고법상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형을 받으면 '당연 퇴임'하게 된다. 횡령이나 배임, 배임수재·증재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금고 임원이 될 수 없다.

박 회장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그는 최근 금고 이사장들에게 "돈을 마련해 달라거나 대납을 요청했다는 건 해본 적도 없고 전혀 근거 없는 말이다. 이번 사태에 대한 오해와 모함, 거짓은 법정에서 소상히 밝혀 개인과 새마을금고 명예를 반드시 회복하겠다"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 무죄를 주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김인 부회장 명의로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 다시 신뢰를 회복하고 진정한 서민금융기관으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다"며 "조속히 조직 안정화 방안과 경영 혁신책을 마련해 고객들에게 소상히 알리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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