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사에 대한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를 막고자 관계부처가 신고정보 공유 및 조사·수사 과정에서의 교육감 의견제출 체계를 정비하고 나섰다.
교육부는 14일 서울 여의도 교육시설안전원에서 아동학대 수사·조사 개선을 위한 관계부처 공동전담팀(TF) 1차 회의를 연다고 이날 밝혔다. 회의엔 교육부·법무부·보건복지부·경찰청 등이 참여했다.
이날 회의에선 교원 대상 아동학대 신고가 있을 경우 관계기관이 정보를 공유하고, 사안 조사와 관계자 의견제출 과정에서 교육청과 수사·조사기관이 협조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교육부는 조사·수사기관이 교원 대상 아동학대 신고 사안을 지역 교육청과 공유하고, 교육청은 신고된 내용이 정당한 교육활동인지 확인해 교육감 의견을 제출하는 시스템을 이달 안에 갖추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TF는 이러한 시스템이 원활하게 작동하고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도 의견도 나눴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교육청 의견 제출 지침을 조속히 마련하고, 수사 및 조사과정에서 교원이 부당하게 형사처벌 받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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