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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재명 구속영장 청구…백현동·대북송금 의혹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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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식 중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7일 오후 동료 의원들의 중단 요청을 뒤로한 채 당 대표실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단식 중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7일 오후 동료 의원들의 중단 요청을 뒤로한 채 당 대표실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을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올해 2월 '위례·대장동 개발 특혜'와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으로 청구한 첫 구속영장이 국회 체포동의안 부결로 자동 기각된 지 7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이날 이 대표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위증교사,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2014∼2015년 분당구 백현동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아파트를 짓는 과정에서 민간업자에게 각종 특혜를 몰아줘 사업에서 배제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200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배임 혐의를 받는다.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선 경기도지사였던 2019∼2020년 이화영(구속기소)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통해 김성태(구속기소)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북한에 방북비용 등 800만 달러를 대납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19년 2월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받을 때 김인섭 전 대표의 측근인 사업가 김모씨에게 연락해 자신에게 유리하게 허위 증언을 요구한 혐의도 적용됐다.

이 대표가 불체포특권을 가진 현직 국회의원인 만큼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이 열릴 수 있다.

한편 이 대표는 이날 오전 단식 19일째에 접어들면서 건강이 악화돼 병원으로 긴급 후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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