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는 '2024년 농가형 외국인 계절근로자' 신청 농가를 모집한다.
신청은 오는 10월 13일까지 농지 소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하면 된다.
농가형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은 영주시가 체결한 농업분야 인적교류 협약(MOU)에 따라 필리핀 등 해외 지자체 주민 근로자와 영주시 거주 결혼 이민자의 본국 가족 등을 단기취업(90일 C-4, 5개월 E-8, 8개월 E-8연장) 비자를 통해 계절 근로자로 고용하는 제도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농가는 근로자 임금을 월 기준 206만원 이상 월급제(월급액에서 숙식비 공제 15~20% 적용)로 지급해야 되며 근로자 산재 보험 또는 농업인 안전 보험 을 의무 가입해야 된다. 또 일정 수준 이상의 숙소기준(비닐하우스, 일반컨테이너, 창고개조 숙소는 제외)을 충족해야 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E-8 5개월 근로자가 최대 8개월 간 근로하는 제도개선(E-8연장)이 시행돼 농가 영농작업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덕조 농업정책과장은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이 농촌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며 "증가하는 계절근로자 수요에 맞춰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신청 단계부터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영주시는 원활한 계절근로자 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 14일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담당공무원 대상으로 신청접수 교육을 했다. 또 단기인력이 필요한 농가를 위해 지역 농협과 협의해 농식품부에 '공공형 계절근로자'를 별도로 공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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