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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수해복구비 국비 1천569억원 확보, 지방비 포함 2천억원 육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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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8월 봉화군 수해피해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봉화군 제공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8월 봉화군 수해피해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봉화군 제공

행정안전부는 지난 6월과 7월 집중호우로 막대한 재산 피해를 입은 경북 봉화군에 피해복구비 1천569억원(국비)를 지원한다. 지방비를 포함할 경우 2천억원대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태풍과 호우피해를 신청한 전국 30개 지자체 중 최고 수준(두번째)이다. 이 예산은 수해피해를 입은 봉화군의 하천·소하천, 도로·교량, 소규모시설, 산사태 등의 복구에 사용된다.

도로의 경우 소천 임기, 춘양 서동, 물야 오전, 명호 풍호, 상운 하눌·가곡 등 30여개 구간이며 하천은 가계천, 가천, 관청리천, 낙화암천, 내성천, 덕신천, 도천, 동막천, 법진천, 현동천, 창평천, 운곡천, 구천, 토일천 등이다.

박현국 봉화군수는 "기능 복원은 물론, 개선 복구가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사업추진과정에 철저를 기하겠다"며 "하루빨리 군민들이 수해의 상처를 딛고 일어서 일상을 되찾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봉화군은 사업추진에 앞서 오는 21일 경북도와 군청 대회의실에서 '집중호우 피해 재해복구사업 실시설계용역 주민설명회'를 갖고 주민 의견을 적극 수렴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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