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본 여성에게 성관계 목적으로 술잔에 몰래 마약을 넣어 마시게 하고 스스로도 이를 투약한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7단독 문종철 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24일 오후 5시 33분쯤 인천시 동구 소재 한 음식점에서 처음 본 여성 B씨에게 마약을 몰래 탄 술을 마시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와 성관계를 하려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에 이용된 필로폰은 A씨가 사건 발생 이틀 전 지인에게 30만원을 주고 필로폰을 구입한 것으로, A씨 자신도 투약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에서 처음 만난 여성과 성관계하려고 범행했다"며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같은 범죄로 두 차례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을 고려하면 엄벌해야 한다. A씨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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