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영만 전 군위군수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의성지원 형사합의부(부장판사 정한근)는 19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군수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군수의 처남 A씨가 김 전 군수와의 공모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일부 증거는 증거능력이 없는 등 공모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 전 군수와 A씨는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 전 군수 지지자인 B씨 등 3명으로부터 63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이날 A씨에게는 벌금 200만원을, B씨에게는 벌금 5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월 결심공판에서 김 전 군수에 벌금 200만원, A씨에 벌금 250만원, B씨에 벌금 1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현행 정치자금법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는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되고 국가공무원 등에 임용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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