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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 이동권↑…대구 ‘나드리콜’ 경북 전역‧경남 창녕까지 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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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일 예약제' 방식으로 진행…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이용 가능
오는 12월 31일까지 시범운행…내년 1월 1일부터 정식 운행 예정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교통약자 콜택시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교통약자 콜택시 '나드리콜'.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제공

장애인‧노약자 등 대중교통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위한 교통수단인 대구 '나드리콜'의 운행 지역이 대폭 늘어난다. 경북 전역과 경남 일부 지역에서도 대구 나드리콜을 이용할 수 있게 되면서 교통약자 이동 편의가 개선될 전망이다.

대구시는 개정된 '이동 편의 증진법 시행령'에 따라 교통약자를 위한 '나드리콜을' 경북 전역과 경남 창녕까지 확대 운영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구시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 예고하고 시범운영에 들어갔다.

이는 국토교통부가 개정해 지난 7월부터 시행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에 따른 것이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광역시는 관할구역 경계를 접하는 도나 시군 등까지 운영범위를 늘려야 한다. 이로써 그동안 대구시 안에서만 가능하던 나드리콜 이용 범위는 경북 전역과 창녕까지 넓어진다.

이용방법은 '전일 예약제' 방식으로 하루 전날 전화로 예약해야 한다.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운영하며 금요일에 신청할 경우 주말에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왕복운행만 가능하며 이용대상은 기존에 나드리콜을 이용하던 교통약자 가운데 '중증보행 장애인'으로 등록된 이들로 한정한다. 이용요금은 기존과 같으며(시외 한도 6천600원) 고속도로통행료는 이용자가 부담해야 한다.

이달 기준 대구시에서 운영하는 나드리콜은 특장차량 199대와 개인택시 310대 등 총 509대다. 조경재 대구시 택시물류과장은 "조례 개정과 관련한 사전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오는 12월 31일까지 시범 운영에 들어가는데, 11월 말이나 12월 조례가 개정되면 내년 1월 1일부터는 정식 운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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