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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사법방해 행위 최대 수혜자 이재명…증거 인멸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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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가결되기 직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제안 설명 중 "갖가지 사법방해 행위들의 최대 수혜자는 이재명 의원이었다"고 말했다.

21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체포동의요청 이유 설명에 나선 한 장관은 "한번은 우연일 수도 있지만, 이 의원 범죄혐의들은 동일한 범행과 동일한 사법방해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하위 실무자들에 대한 책임 전가 등 행태와 허위 증거 작출 등 대응 방식도 매우 유사하다"며 "공범들이나 참고인들에 대한 회유·압박을 통한 증거인멸의 염려가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이어 "석 달 전인 지난 6월 이 대표는 '불체포 권리 포기' 선언을 했다. 누가 억지로 시킨 약속도 아니었다"며 "지금은 주권자인 국민들께 한 약속을 지킬 때"라고 지적했다.

또 "대장동, 위례 그리고 오늘 백현동 사업 비리까지, 모두 이재명 의원이 약 8년간의 성남시장 시절 잇달아 발생한 대형 개발비리 사건"이라며 "지방자치권력을 남용해 자신의 측근들이나 유착된 민간업자들에게 특혜를 제공, 천문학적인 이익을 몰아주는 범행의 방식이 대동소이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불법 대북송금 관련 뇌물 및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와 관련해 "자신의 정치적 입지 확보를 위해 조폭 출신 사업가와 결탁해 개인적 이익을 위해 거액의 외화를 유엔 대북 제재까지 위반해 가며 불법적으로 북한에 상납한 중대 범죄"라고 전했다.

한편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재석 295인 가운데 찬성 149표, 반대 136표, 기권 6표, 무효 4표로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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