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가결되기 직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제안 설명 중 "갖가지 사법방해 행위들의 최대 수혜자는 이재명 의원이었다"고 말했다.
21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체포동의요청 이유 설명에 나선 한 장관은 "한번은 우연일 수도 있지만, 이 의원 범죄혐의들은 동일한 범행과 동일한 사법방해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하위 실무자들에 대한 책임 전가 등 행태와 허위 증거 작출 등 대응 방식도 매우 유사하다"며 "공범들이나 참고인들에 대한 회유·압박을 통한 증거인멸의 염려가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이어 "석 달 전인 지난 6월 이 대표는 '불체포 권리 포기' 선언을 했다. 누가 억지로 시킨 약속도 아니었다"며 "지금은 주권자인 국민들께 한 약속을 지킬 때"라고 지적했다.
또 "대장동, 위례 그리고 오늘 백현동 사업 비리까지, 모두 이재명 의원이 약 8년간의 성남시장 시절 잇달아 발생한 대형 개발비리 사건"이라며 "지방자치권력을 남용해 자신의 측근들이나 유착된 민간업자들에게 특혜를 제공, 천문학적인 이익을 몰아주는 범행의 방식이 대동소이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불법 대북송금 관련 뇌물 및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와 관련해 "자신의 정치적 입지 확보를 위해 조폭 출신 사업가와 결탁해 개인적 이익을 위해 거액의 외화를 유엔 대북 제재까지 위반해 가며 불법적으로 북한에 상납한 중대 범죄"라고 전했다.
한편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재석 295인 가운데 찬성 149표, 반대 136표, 기권 6표, 무효 4표로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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