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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국가보안법 7조' 또 합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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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년 일부 개정 이후 8번째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26일 오후 헌법소원 사건 선고가 열리는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의 재판관석에 앉아 있다. 이날 헌법재판소는 국가보안법 2조·7조 등에 대한 헌법소원·위헌법률심판과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헌법소원 심판 등의 선고를 내린다. 연합뉴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26일 오후 헌법소원 사건 선고가 열리는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의 재판관석에 앉아 있다. 이날 헌법재판소는 국가보안법 2조·7조 등에 대한 헌법소원·위헌법률심판과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헌법소원 심판 등의 선고를 내린다. 연합뉴스

이적 단체에 가입하거나 이적표현물을 소지·유포할 수 없도록 한 국가보안법 7조는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가 재차 판단했다. 해당 조항이 헌재의 위헌 심판대에 오른 것은 법이 일부 개정된 1991년 이후 8번째다.

헌법재판소는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국가보안법 제2조, 제7조1·3·5항의 위헌확인 사건 선고기일을 열고 합헌 또는 각하 결정을 했다.

심판 대상 조항은 반국가단체를 정의한 국가보안법 제2조, 처벌 규정을 담은 제7조1·3·5항이다.

헌재는 이날 7조1항·5항에 대해 합헌 결정했다. 반국가단체를 규정한 2조와 이적단체 가입을 처벌하는 7조 3항에 대한 헌법소원은 각하했다.

국가보안법 7조 1항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하거나 동조하고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한 자는 7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5항은 이적행위를 목적으로 '문서·도화 기타의 표현물을 제작·수입·복사·소지·운반·반포·판매 또는 취득한 자'를 처벌하도록 한다.

국가보안법이 합헌 결정을 받은 건 이번이 8번째로, 1990년 헌재가 국가보안법 7조1·3·5항에 한정 합헌 결정을 내린 뒤 국가보안법이 개정됐고 이후 1996년부터 2015년까지 여섯 차례 합헌 결정이 내려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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