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특별법 시행 3개월 여가 지나는 동안 피해자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금융기관 저리 대출 이용률이 고작 1.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나치게 까다로운 요건이 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세사기피해자를 대상으로 금융기관을 통해 금리 1.2~2.1%로 최대 2억4천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 저리 대출 이용자가 전체 피해자 4천627명 중 고작 61명(1.3%)에 불과했다. 사실상 피해자 100명 중 1명만 지원받은 꼴이다. 저리대출 접수 또한 전체 피해자 수의 4%인 201명만 신청한 만큼, 사실상 피해자들에게 외면받고 있다.
이 같은 원인으로 전세사기 피해지원 명목 저리대출 기준이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 때문으로 풀이된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되더라도 저리대출을 받으려면 먼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이고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여야 한다. 또 순자산가액 과 전세피해주택 임차보증금이 각각 5.06억원, 5억원 이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장 의원은 "피해자들은 못 받은 보증금이 가장 급한 상황 임에도 당장 다른 집을 구하기 위해서 울며 겨자먹기로 저리대출을 이용해야 하는데 이마저도 막혀 있다"며 "저리대출 실효성 문제뿐만 아니라 전세피해 관련 제도를 다시 한 번 점검해 피해자들이 하루 빨리 고통에서 빠져 나올 수 있도록 선구제 후구상 방안 등 실효성 있는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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