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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정상회담 '안갯 속'에도 與 노란봉투법 국회 통과 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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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경제 망치는 '악법' 투표 거부
노사리스크 기업 대거 이탈 현실화 우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노란봉투법)' 표결이 진행되는 동안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왼쪽)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관세협상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기업을 옥죄는 법안이 연이어 국회 문턱을 넘으며 경제 전반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4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 재석 의원 186명 중 찬성 183명, 반대 3명으로 노란봉투법을 의결했다.

노란봉투법은 윤석열 정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법안이다.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대상을 확대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 법안의 핵심이다.

재계는 노란봉투법으로 기업 경영과 한국 산업 경쟁력이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관세 전쟁의 여파가 지속되는 시점에 경영활동을 위축하는 입법 활동으로 국내 기업들이 경쟁력을 잃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 6단체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법안 통과로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개념이 확대됐고 향후 노사 간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일각에서는 기업들이 노사리스크를 피해 한국을 대거 이탈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실제 국내 최대 외투기업 중 하나인 한국GM이 최근 "본사로부터 사업장에 대한 재평가가 이뤄질 수 있다"며 철수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날 국회에서는 노란봉투법에 이어 '더 센' 상법 개정안도 본회의에 상정됐다. 상법 개정안은 자산 규모 2조원 이상 기업 대상 집중투표제 시행 의무화, 분리선출 감사위원 확대를 골자로 하는 개정안은 경영권 침해를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재계 관계자는 "한국에서 기업을 하기 어려워지면, 해외 이전 등 다른 선택지가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기업이 떠나면 경제의 근간이 무너질 것"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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