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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한덕수 전 국무총리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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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국무총리 구속 영장 청구는 헌정 사상 처음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2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2일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으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4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내란 방조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특검은 금일 오후 5시 40분 한 전 총리에 대해 내란 우두머리 방조,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이날 밝혔다.

박 특검보는 "국무총리는 행정부 내에서 국회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는 유일한 공무원이고, 대통령의 국가 및 헌법 수호의 책무를 보장하는 제1의 국가기관"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사전에 막을 수 있었던 최고의 헌법기관으로서 국무총리의 역할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적극적으로 저지하지 않고, 오히려 계엄에 형식적 정당성을 부여할 목적으로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했다는 혐의다.

이 밖에도 한 전 총리는 12·3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한 사후 계엄 선포문을 작성하고 폐기하는 데 관여한 혐의도 받는다. 또 헌법재판소에서 '계엄이 끝날 때까지 계엄 선포문을 받은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위증한 혐의도 있다.

다만, 한 전 총리가 계엄 당일 국무조정실을 통해 한국예술종합학교에 대한 출입 통제를 지시했다는 의혹은 이번 구속영장에선 빠졌다.

박 특검보는 구속영장 청구 사유로 "범죄가 중대하고 증거 인멸 및 도주의 우려,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밝혔다.

전직 국무총리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한 전 총리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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