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모든 축산농가의 구제역 백신 100% 접종을 위해 미접종 농가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한다고 10일 밝혔다.
경남도는 지난 4일부터 하반기 구제역 백신 일제접종을 추진하고 있다. 접종 종료일은 전업농의 경우 오는 18일, 소규모농가는 31일이다.
지난 5월 충북 청주시와 증평군 구제역 발생농장 11곳 중 7곳이 구제역 백신 항체가 법정 기준치인 80%에 못 미쳤고, 그중 5곳은 50%도 되지 않아 농가의 구제역 백신접종 누락이 구제역 방역의 심각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경남도는 구제역 백신접종 관련 제도개선과 단속·처벌을 강화해 축산농가의 구제역 백신 미접종 관행을 뿌리 뽑을 계획이다.
우제류 가축의 구제역 백신접종 여부 확인을 위해 기존 5두 모니터링 검사를 생략하고, 백신 항체 예찰검사를 16두로 확대한다. 미접종 적발 즉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또 도축장 검사물량을 10배로 확대해 도축 출하 모든 소 농가는 연 1회 이상 구제역 항체검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백신접종 확인이 어려운 자가접종 농가에 대해서는 연 1회 이상 농가 검사를 의무 실시하고, 지역 축협 협조를 받아 구제역 백신 판매실적과 접종실적을 수시로 확인해 미접종 의심 농장에 대해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백신 미접종 사실이 확인된 농장은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가축방역사업 지원 대상 배제, 살처분 보상금 전액 삭감, 3회 이상 위반 시 농장폐쇄 또는 사육제한 등 강력한 행정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강광식 경남도 동물방역과장은 "구제역은 전파력이 강해 한 번 발생하면 축산업 전반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질병으로 지난 2010년 발생한 구제역은 무려 3조원의 직접적인 피해를 줬다"며 "축산농가에서는 자신의 농장과 내 이웃의 농장도 함께 지킬 수 있도록 구제역 백신접종을 철저히 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경남도에서는 매년 구제역 사전 예방과 축산농가 방역 지원을 위해 구제역 예방약 등 지원사업에 100억원 이상의 예산을 지원했고, 지난 2011년 김해·양산과 2014년 합천에서 구제역이 발생해 468억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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