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역 스토킹 살인범' 전주환(32)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과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 등 이용 강요, 스토킹처벌법 위반, 주거침입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12일 확정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전 씨는 지난해 9월 14일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서울교통공사 입사 동기인 피해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전 씨는 또 2021년 10월 초 같은 피해 여성에게 불법 촬영물을 전송하면서 협박하고 메시지를 보내는 등 351회에 걸쳐 스토킹한 혐의도 받았다.
전 씨는 스토킹 범죄로 중형이 예상되자 1심 선고 하루 전 범행을 저질렀다.
1심 법원은 살인 혐의로 징역 40년, 스토킹 혐의로 징역 9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법원은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한 뒤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전 씨가 항소심 판결에 불복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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