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고액 헌금 등으로 사회적 논란을 일으킨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옛 통일교)에 대한 해산 명령을 법원에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12일 모리야마 마사히토 문부과학상은 종교법인심의회 모두 발언에서 이같이 밝히며 "종교법인심의회의 의견을 듣고 싶다"고 말했다.
NHK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문부과학성이 심의회에서 종교인, 법학자 등의 의견을 들은 뒤 13일 도쿄지방재판소(지방법원)에 해산명령을 청구할 예정이다.
일본 정부의 통일교에 대한 제재는 지난해 아베 신조 전 총리를 살해한 야마가미 데쓰야가 "어머니가 통일교에 거액을 기부해 가정이 엉망이 됐다"고 범행 동기를 밝힌 후부터 이어져 왔다.
일본 정부는 통일교의 고액 헌금 등이 문제가 되자 지난해 11월부터 질문권을 행사해 왔다. 일본 정부가 종교법인법의 질문권을 활용해 종교 단체를 조사한 것은 최초다.
현재까지 문부과학성은 총 7차례 질문권을 행사해 교단의 거액 헌금이나 해외 송금, 조직 운영 등에 대해 조사를 진행했다.
일본 정부는 입수한 자료와 증언을 조사한 결과 해산명령 청구 요건인 조직성, 악질성, 계속성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증거가 갖춰진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통일교 측은 "해산 명령을 청구받는 활동은 교단으로서 행해지고 있지 않다"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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