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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올리브영, 공정위 과징금 최대 6천억원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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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CJ올리브영 독점적 사업자 지위 남용행위 '매우 중대한 위법행위'로 판단해
유의동 의원, CJ올리브영 위법 행위 심사보고서 공개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CJ올리브영의 독점적 사업자 지위 남용행위에 대해 조사 중이다. 이런 가운데 공정위가 CJ올리브영의 행위를 매우 중대한 위법행위로 판단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과징금이 최고 6천억원에 달할 수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유의동 국민의힘 국회의원(경기 평택시을)이 입수한 '씨제이올리브영(주)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및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심사보고서에 따르면, 공정위는 CJ올리브영의 독점적 사업자 지위 남용행위에 대해 '매우 중대한 위법행위'로 판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사보고서상 세부평가기준을 보면, 공정위는 CJ올리브영의 위반행위에 대해서 3.0으로 산정했다. 과징금 부과기준율을 살펴보면, 점수가 2.2이상이면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평가한다. 그런데 CJ올리브영은 3.0을 산정 받았다.

또한 CJ올리브영이 공정위 조사단계에서 적극적으로 협력하지 않았기 때문에, 1, 2차 조정사유 또한 '없음'으로 확인됐다.

'씨제이올리브영(주)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및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심사보고서. 유의동 의원실

CJ올리브영이 공정위 조사 이후 '확인서'라는 이름으로 중소 협력업체들에게 탄원서를 강요하고 있다는 점도 드러났다.

만약, 주요 쟁점인 CJ올리브영이 '시장지배적 지위가 인정'된다면 과징금 부과기준율에 따라 해당기간동안 관련 매출액이 약 10조원으로 판단된다. 최대 6천억여원(부과기준율 3.5%~6.0%)의 과징금이 부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씨제이올리브영(주)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및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심사보고서. 유의동 의원실

유의동 의원은 "독점적 사업자의 지위에서 자신과 거래하는 중소협력업체들에게 다른 경쟁업체와 거래하지 말 것을 강요하는 행위는 자유시장경제에서 없어져야 할 갑질행위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정위가 전원회의 심의를 남겨놓은 상황에서 이러한 위반행위에 대해 엄정하고 공정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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