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시설물 4천639곳을 대상으로 올해분 교통유발부담금 89억원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에 이어 한시적으로 30% 경감된 것으로,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다.
울산시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이 운영하는 대부분 생활업종이 고정비 부담의 경감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교통유발부담금 납부 기간은 16일부터 오는 31일까지며, 납부 기한 경과시 체납액의 1%가 가산되는 등 체납 기간에 따라 최대 3%까지 가산될 수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이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의 영업활동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라 교통유발 정도가 높은 시설물에 경제적 부담을 부과해 교통량 감축을 유도하는 제도다. 도시교통정비지역 내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울주군은 3000㎡) 이상 시설물 소유자가 부과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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