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을 통해 신생아 여러명을 돈을 주고 산 뒤, 본인들이 원하는 성별과 사주를 가진 아이가 아니라는 이유로 학대하고 베이비박스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는 40대 부부가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박은혜)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매매) 등 혐의로 A(47·여성)씨와 남편 B(45)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 부부는 2020년 1월부터 2021년 8월까지 5차례에 걸쳐 미혼모들에게 "아이를 키워주고 금전적으로 도움을 주겠다"며 100만~1천만 원을 주고 아기를 샀다.
검찰 조사 결과 재혼 부부인 이들은 둘 사이에서 딸을 낳고 싶어 했지만, 임신이 안 되고, 경제적인 이유로 정식 입양도 어려워지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미혼모가 출산 직전까지 아이 성별을 모른다고 하자, 일단 낳게 한 뒤 데려와 본인들이 원하는 성별, 사주를 가진 아이가 아니라는 이유로 학대하거나 다시 베이비박스에 유기했다. 또 친모를 안심시키기 위해 받은 아기를 출생신고하고 호적에 등록한 것처럼 가족관계증명서를 위조해 보여주기도 했다.
이들의 범죄는 지난 6월 지방자치단체가 출생 미신고아동을 전수조사하는 과정에서 발각됐다. 피해 아동 5명 중 4명은 복지기관을 통해 입양되거나 보육원에 입소했고, 1명은 학대피해아동센터로 분리돼 보호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A씨 부부가 이전 배우자 사이에서 낳은 자녀들 대상으로는 면접교섭권 불이행 등 부모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선 새로운 아이에 대한 욕심에 생명을 물건처럼 매매하는 반인륜적 범죄를 저질렀다"며 "아이를 판 미혼모들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하는 한편,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단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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