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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유류세 인하 조치 연말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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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유류세 탄력세율 운용 방안 발표… 휘발유 25%·경유 37%↓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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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가 올해 말까지 연장된다. 최근 중동 정세 불안으로 국제유가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민생 부담을 덜기 위한 조치다.

기획재정부는 17일 이러한 내용의 '유류세 탄력세율 운용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달 31일 일몰 예정이었던 현행 유류세 인하 조치를 12월 31일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현재 휘발유 유류세는 리터(ℓ)당 615원으로, 탄력세율 적용 전(820원)과 비교하면 ℓ당 205원 낮다.

연비가 ℓ당 10㎞인 차량으로 하루 40㎞를 주행할 경우 월 유류비가 2만5천원가량 줄어드는 셈이다.

정부는 지난해 하반기에 휘발유 유류세를 역대 최대폭인 37%(ℓ당 516원)까지 내렸다가 올해 1월 1일부터 인하율을 25%로 일부 환원했다.

경유와 LPG 부탄에 대해서도 37% 인하율이 유지된다. 경유는 ℓ당 369원(212원 인하), LPG 부탄은 ℓ당 130원(73원 인하)의 유류세가 2개월 더 연장된다.

정부는 세수 상황 등을 고려해 유류세 인하 폭을 축소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사우디·러시아의 원유 감산 조치가 연장되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 간 무력 충돌로 중동 정세가 불안해지면서 국제 유가가 상승하자 기존 인하 조치를 연장하는 방안을 택했다.

수입 원유 가격의 기준이 되는 두바이유는 이달 들어 배럴당 90달러 안팎을 유지하고 있다. 국내 주유소 휘발유 가격은 ℓ당 1천782원, 경유는 1천693원으로 올해 들어 가장 높은 수준이다.

앞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스라엘-하마스 사태 전개에 따라 에너지·공급망 중심으로 리스크가 재차 확산할 수 있다"며 "국제유가 급등과 이로 인한 실물경제 및 금융·외환시장 등의 변동성이 크게 확대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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