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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초과 폐수 70t 낙동강 배출, 석포제련소 관계자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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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영풍 벌금 1천500만원 “이익향유주체이자 궁극적 책임자”
원심 유죄 판단 부분 재차 인정, 항소심서 벌금 금액 올려

영풍석포제련소 전경. 매일신문DB
영풍석포제련소 전경. 매일신문DB

폐수처리 설비에 이상이 있는 상태에서 시설을 계속 작동, 유해물질을 낙동강에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영풍석포제련소 회사와 임원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18일 대구지법 제5형사항소부(최종한 부장판사)는 물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제련소 환경안전업무 총괄 임원 A(62)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제련소장 B(57) 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주식회사 영풍에게는 벌금 1천200만원을 선고했다. 1심에서는 B씨와 회사에 각각 벌금 300만원과 700만원을 선고한 것에 비해 더 큰 책임을 물은 것이다.

이들은 2018년 2월 24일 오전 1시 30분쯤부터 같은 날 7시 50분쯤까지 사업장 유해물질 제거 시설 중 반송펌프 고장 상태에서 폐수처리 시설이 계속 작동되도록 방치한 혐의를 받았다. 특정수질유해물질인 셀레늄이 허용기준치(0.1㎎/ℓ)의 2배가 넘는 농도로 포함된 폐수 약 70t이 흘러넘치게 해 낙동강을 오염시켰다는 것이다.

피고인들은 측정된 셀레늄 배출 농도에 대한 신뢰성 문제와 함께 설비고장과 유해물질 배출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 시료 채취 방법이나 측정기관, 장비 모두 신뢰성이 확보돼 있고, 반송펌프 가동 중단과 셀레늄 배출 사이에 인관관계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짚었다.

이어 "물은 생태계 전반을 지탱하는 터전으로 특히 공공수역은 더욱 보전할 필요성이 커 피고인들의 죄책이 무겁다. 회사 역시 이 사건 사업장 이익을 향유하는 주체이자 궁극적 책임자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영풍석포제련소는 앞서 이번 사건으로 경북도로부터 조업 정지 20일 처분을 받았고, 행정소송 끝에 2021년 10월 대법원에서 조업정지 10일 처분을 확정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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