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 비리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의 첫 재판이 오는 12월 열린다.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씨의 첫 공판기일을 오는 12월 8일로 정했다고 밝혔다.
조 씨는 지난 2013년 6월쯤 조 전 장관 등과 공모해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에 허위 작성 자기소개서,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장 명의 인턴십 확인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 허위로 작성되거나 위조된 증빙서류를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또 어머니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공모해 2014년 6월 부산대 의전원에 허위 작성 입학원서 및 자기소개서,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제출해 최종 합격했고, 부산대 의전원 평가위원들의 입학사정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적용됐다.
앞서 부산대 의전원 입시 관련 혐의는 정 전 교수의 1심에서 유죄로 판단됐다. 이 과정에서 조민 씨의 공모도 인정됐으며 이후 항소심과 대법원판결을 거쳐 확정됐다.
또 서울대 의전원 입시 관련 혐의도 조 전 장관의 1심에서 유죄로 판단됐다. 조 씨와의 공모도 모두 인정됐다.
이후 검찰은 조 씨가 입시 비리 혐의의 단순 수혜자가 아니고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판단해 공소시효를 10여일 앞둔 지난 8월 10일 조 씨를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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