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인 자매를 상대로 수십 차례 성범죄를 저지른 40대 목사가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는 18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간음)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정보통신망 공개 고지 10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간 취업제한 10년을 명령했다.
A씨는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20여차례에 걸쳐 교회 목양실 등에서 당시 미성년자였던 B씨 자매를 성폭행하고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 자매를 심리적으로 지배하는 '그루밍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직군을 고려했을 때 해서는 안 될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 "증인 신문 과정에서 느껴진 피해자들이 받았을 고통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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