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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가결파 해당행위 조치" 윤영찬 "징계 얘기 자체 말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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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윤영찬 의원. 연합뉴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윤영찬 의원. 연합뉴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18일 이재명 대표가 자신의 체포동의안에 찬성표를 던졌던 '가결파' 의원들을 징계하지 않기로 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친명(친이재명)계인 정 최고위원은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 회의에서 "해당(害黨) 행위에 대한 조치는 과거에도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이는 신상필벌, 당연하고도 일상적인 당무"라며 "이것이 선당후사"라고 주장했다.

정 최고위원은 "지도부는 가결파를 구별할 수 없고, 구별한들 이분들에게 어떤 조치와 처분을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해당 행위에 대해서는 아직 보류 상태이고, 특히 당원 징계에 대해서는 현재 답변을 숙고 중이다. 정무적 판단 절차에 있다"고 밝혔다.

일부 비명(비이재명)계 의원들의 체포동의안 가결 투표 자체를 징계할 순 없지만, 표결 전후 과정에서 이뤄진 해당 행위의 책임은 묻겠다는 의미로 보인다.

앞서 이 대표 강성 지지 당원들은 가결파 의원들에 대한 징계를 청원했으며, 청원 동의 인원은 지도부 답변 요건만 5만면을 넘겼다.

당 안팎에서는 이 대표가 당무에 복귀하는 대로 지도부와 상의해 징계 청원의 윤리심판원 회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와 관련해 비명계 윤영찬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당시 가결, 부결 자체가 당론으로 결정된 바 없어 의원들은 소신에 따라 투표할 수밖에 없었다"며 "징계 얘기가 나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자신에 대한 징계 청원이 당 윤리심판원에 제출된 데 대해서도 "굉장히 허무맹랑한 얘기를 가지고 징계 요청을 했더라"며 "내년 총선에서 어떻게든 저를 떨어뜨리고 강력한 경쟁자를 거기에 집어넣겠다는 정치적 의도가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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