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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 '입시비리 혐의 인정' 의견서 제출…"검찰, 공소권 남용"도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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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가 16일 부산대 의전원(의학전문대학원) 입학허가 취소 관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가 16일 부산대 의전원(의학전문대학원) 입학허가 취소 관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입시 비리 혐의로 첫 재판을 앞두고 모든 혐의를 인정한다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씨의 변호인은 지난 13일 공소사실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증거에 동의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에게 제출했다.

조 씨는 검찰 수사에서는 일부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을 앞두고 입장을 바꿔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또 검찰의 증거에도 동의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다만 조 씨 측은 검찰의 기소가 공소권 남용에 해당하며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고 의견서에 주장했다고 한다.

앞서 조 씨는 어머니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함께 2014년 6월10일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관리과에 허위로 작성한 입학원서, 자기소개서,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제출해 평가위원들의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8월10일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3년 6월17일 서울대 의전원에 허위로 작성된 자기소개서와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장 명의의 인턴십 확인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 위조된 증빙서류를 제출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첫 공판기일은 오는 12월 8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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