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천시는 오는 23일부터 25일까지 자동차세 및 관련 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해 인근 지자체와 함께 합동징수팀을 가동한다.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를 비롯해 인도 명령, 강제 견인, 공매 처분 등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19일 영천시에 따르면 합동징수팀은 시 공무원 7명과 함께하는 체납세 전담지원팀 등으로 구성된다. 실시간 체납 확인이 가능한 체납세 징수 차량 5대와 모바일 단속시스템도 동원된다.
단속은 ▷전국적으로 3회 이상 체납 ▷경북지역 시∙군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 ▷과태료 합계액 30만원 이상 체납 ▷운행정지 명령을 받은 차량 등으로 발견 즉시 번호판을 영치해 체납액 납부시에 돌려준다.
대포차 등 불법명의 차량과 체류기간 만료로 출국한 외국인 소유 체납 차량 등은 인도 명령 및 강제 견인 후 공매 처분으로 체납액을 충당한다.
영천시 관계자는 "인근 지자체 협조를 받아 모든 역량을 투입해 자동차세 체납액을 줄이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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