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인중개사는 전월세 중개 시 세입자에게 집주인의 정보를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 정보 제공 항목은 집주인의 국세·지방세 체납 정보와 확정일자 부여 현황, 최우선변제금 적용 여부 등이다. 임차인에게 발생할 수 있는 전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2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주택 전월세 계약 시 임대인과 임차인이 받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서식을 개편하는 내용이 담겼다.
새로운 서식은 입법 예고 등의 절차를 거친 뒤 올해 내 도입한다.
그동안 공인중개사는 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 등을 임차인에게 설명한 뒤 서류에 확인받게 돼 있었다. 앞으로는 서류 서식에 ▷확정일자 부여 현황 ▷전입세대 확인서 ▷국세 체납증명서 ▷지방세 체납증명서가 추가된다.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계약 과정에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해당 주택의 선순위 보증금 등 임대차 정보와 증명서를 반드시 제시해야 한다.
공인중개사는 임대인의 납세 정보 서류를 제공 의무를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설명해야 한다.
선순위 임차인이라는 점을 확인시키기 위해 전입세대 확인서와 확정일자 부여 현황도 제시해야 한다. 이같은 정보를 공인중개사가 설명했다는 서명도 받게 된다.
공인중개사는 해당 지역에서 최우선 변제금을 받을 수 있는 소액 임차인 기준에 대한 설명과 최우선 변제금 규모도 안내해야 한다. 또 임차 주택을 안내하는 사람의 신분(중개보조원, 개업공인중개사, 소속 공인중개사)도 안내할 의무도 생겼다.
이같은 의무 사항을 부실하게 설명하거나 누락하면 사안에 따라 250만원에서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일선 공인중개사들의 업무 부담이 커질 수 있지만,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서는 공인중개사들의 협조가 필요하다"며 "공인중개사협회와 조율해 개편 서식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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