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교육청 학생에 대한 가정 내 학대 예방 지원 조례안'이 최근 경북도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원안 가결됐다.
윤종호 의원(구미)이 대표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도교육감이 학생이 가정에서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가정 내 학대 예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 추진하도록 했다.
조례안은 ▷학대 피해 학생을 위한 학교 적응 지원 등 가정 내 학대 예방에 관한 지원계획 수립·시행 ▷학생 보호자 및 소속 교직원 등을 대상으로 가정 내 학대 예방 교육 시행 ▷학생에 대한 가정 내 학대 예방과 피해 학생 지원을 위한 관계기관과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보건복지부에서 발간한 '2022년 아동학대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아동학대로 신고가 접수된 건은 4만6천103건이며 이 중 아동학대로 판단된 사례는 2만7천971건이다. 특히 아동학대로 판단된 사례 중 82.7%인 2만3천119건의 학대 행위자가 '부모'로 확인됐다. 학대 장소 역시 가정 내에서 발생한 사례가 2만2천738건(81.3%)으로 나타났다.
윤 의원은 "2021년 1월 민법상 징계권 조항이 폐지되고 2022년 3월 양형기준 역시 강화됐으나 체벌 금지에 대한 인식 전환과 아동학대에 대한 경각심 제고는 여전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가정 내 학대와 폭력을 부모와 자식 간의 훈육 차원으로 인식하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더 이상 아동학대를 방치하면 안 된다"며 "학생이 가정에서 학대 없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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