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경산 아파트 신축공사장에서 40대 근로자 추락사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고용노동청,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서

경북 경산의 한 아파트 신축 공사장에서 외부벽 도색작업을 하던 40대 근로자가 아래로 떨어져 숨졌다.

2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16분쯤 경산시 압량읍의 한 아파트 신축 공사장 13층에서 외부벽 도색작업을 하던 A(49) 씨가 아래로 떨어져 인근 병원으로 옮겼으나 숨졌다.

경찰은 업체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대구고용노동청도 해당 현장의 작업 중지를 명령하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조국 혁신당의 조국 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비상계엄 사과를 촉구하며, 전날의 탄핵안 통과를 기념해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극우 본당을 떠나...
정부가 내년부터 공공기관 2차 이전 작업을 본격 착수하여 2027년부터 임시청사 등을 활용한 선도기관 이전을 진행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2차...
대장동 항소포기 결정에 반발한 정유미 검사장이 인사 강등에 대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경남의 한 시의원이 민주화운동단체를...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