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청담동 심야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불송치 결정했다.
24일 서울 서초경찰서는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고발당한 김 의원 사건을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직무상 한 발언에 대해선 책임지지 않는다는 '면책특권'을 근거로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했다고 밝혔다.
함께 의혹을 제기한 유튜브 매체 '시민언론 더탐사' 대표 강진구(56) 씨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또 청담동 술자리에 있었다는 첼리스트 A 씨는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한 장관이 같은 해 7월 19∼20일 윤석열 대통령과 법무법인 김앤장 변호사 30명과 함께 청담동 고급 술집에서 심야 술자리를 가졌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당시 김 의원은 술자리에 있었던 A 씨가 전 남자친구에게 이러한 내용을 언급한 통화 내용을 공개했으며 이는 유튜브 매체 '시민언론 더 탐사' 채널에 올라왔다. 이후 같은 해 11월 A 씨는 "전 남자친구를 속이려고 거짓말을 했다"고 진술했다.
이에 한 장관은 의혹을 부인하며 김 의원과 더 탐사, A 씨 등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이들을 상대로 1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도 제기했다.
경찰 관계자는 "한 장관이 윤 대통령과 김앤장 변호사들과 청담동 술자리에 있었다는 의혹 자체가 허위 사실인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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