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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 10대 딸들 수면제 먹이고 성폭행한 60대…징역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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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동거녀의 어린 딸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에게 징역 10년의 중형이 선고 됐다.

26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진재경)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치상)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61)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동거녀 B씨의 미성년자인 자녀 C(16)양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또 A씨는 지난 2021년 1월에도 B씨의 또 다른 미성년 자녀인 D양을 성폭행했다.

당시 A씨는 C양과 D양을 상대로 미성년자에게 처방이 불가한 마약성 수면제를 음료수나 유산균에 타 먹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자신의 범행 사실을 숨기기 위해 피해자들의 오빠에게도 수면제를 넣어 재우는 치밀함도 보였다.

이후 자녀들은 엄마인 B씨가 받은 충격 때문에 곧바로 알리지 못하다가 D양이 이 사실을 B씨에게 털어놓으면서 A씨의 범행 사실이 알려졌다. B씨는 집 안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했고 A씨의 범행을 확인한 후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왜곡된 성 가치관으로 피해 아동들의 건강을 전혀 개의치 않은 채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매우 무겁다"며 "가족처럼 믿고 따랐던 피해자들의 충격과 고통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뒤늦게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 회복을 기울인 점, 처벌 불원서가 제출된 점,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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