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내년부터 동성로에 자율주행 수요응답형 대중교통(aDRT) 운행

대구도심구간 승객 수요에 따라 탄력적 운행
운임은 동성로 상점가에서 쓰는 전자쿠폰 형태로 '페이백'
대중교통 이용 및 도심 상권 활성화 두마리 토끼 노려

지난 30일 대구교통공사, 대구 중구청 및 기업 관계자들이 중구청에서 동성로 aDRT 운행기관 간담회를 가졌다. 대구교통공사 제공
지난 30일 대구교통공사, 대구 중구청 및 기업 관계자들이 중구청에서 동성로 aDRT 운행기관 간담회를 가졌다. 대구교통공사 제공

대구교통공사가 내년부터 대구 동성로에서 수요응답형 자율주행 대중교통수단 운행을 개시한다. 운임은 이용자에게 전액 '페이백' 해주는 방식으로 높은 호응이 기대된다.

대구교통공사는 국토교통부로부터 대구 동성로 일대 aDRT 운행 스마트 실증사업 규제 특례를 승인 받아 내년부터 운행에 들어간다고 31일 밝혔다. 대구교통공사는 1년 간의 시범 서비스 운영 후 대구시와 협의해 상용화 할 방침이다.

aDRT 시범 운행은 내년 상반기중 대구도시철도 반월당역-계산성당-경상감영공원-대구시청 동인청사-삼덕소방서 구간 일대에서 진행한다. 노선버스와 달리 정형화된 코스를 운행하는 것이 아니고 승객 수요에 따라 해당 구간과 그 주변을 탄력적으로 오가는 형태가 될 예정이다.

운행차량과 대수 등은 현재 검토가 진행 중이지만 일반 차량이 아닌 자율주행 기술이 탑재된 차량을 운행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했다. 서비스 개시일자와 운행시간대도 추후 정해야 한다.

동성로 aDRT는 예약⋅호출이 가능한 전용 앱을 통해 일정 요금을 결제 후 이용할 수 있다. 결제금액 전액은 고객에게 전자쿠폰 등으로 다시 돌려주는 페이백 형식이다. 이렇게 돌려 받은 금액은 동성로 상가에서 사용 가능하도록 해 대중교통 이용 및 동성로 상권 활성화에도 동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용수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행하는 교통 서비스인 수요응답형 교통체계(DRT)는 현행법상 운행 구역이 제한돼 있으나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승인을 통해 동성로에서 운행이 가능해졌다. 이번 실증사업은 대구교통공사, 중구청, 혁신기술을 보유한 지역 기업 3곳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추진하며, 대구교통공사가 운행계획을 수립 및 사업관리 총괄을 맡는다.

김기혁 대구교통공사 사장은 "aDRT 서비스는 대구 동성로를 방문하는 시민들과 관광객의 이동 편의성을 높이는 혁신적인 서비스로써 접근성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전자쿠폰은 동성로 일대 상가에서 사용하게 해 지역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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