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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속 4만 보 걷다 숨진 '코스트코' 노동자, 산재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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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고형 대형마트인 코스트코에서 주차 관리업무를 맡던 김동호(29) 씨가 숨진 사고와 관련해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 신청을 승인했다. 연합뉴스
창고형 대형마트인 코스트코에서 주차 관리업무를 맡던 김동호(29) 씨가 숨진 사고와 관련해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 신청을 승인했다. 연합뉴스

창고형 대형마트인 코스트코에서 주차 관리업무를 맡던 김동호(29) 씨가 숨진 사고와 관련해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 신청을 승인했다.

1일 근로복지공단 성남지사는 지난 6월 19일 코스트코 하남점 주차장에서 카트 및 주차 관리 업무를 하던 중 갑자기 쓰러져 숨진 김 씨에 대해 산재 승인 통지를 했다고 밝혔다.

지난 8월 22일 김 씨의 유족들과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동조합 등은 김 씨가 폭염 속에 제대로 된 휴게 시간을 갖지 못한 채 사망했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산업 재해를 신청했다.

사망 당시 병원 측이 발급한 최초 진단서에는 사인이 '폐색전증'이었으나, 이후 발급된 최종 사망원인 진단서에는 사인이 '폐색전증 및 온열에 의한 과도한 탈수'로 변경된 것으로 알려졌다.

산재 신청을 대리한 권동희 노무사는 "적절한 인력배치, 휴게시간 보장 등 노동자에 대한 기본적 조치가 있었다면 사망은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 "코스트코 코리아가 유족에 대한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이번 사고에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 위반 사항이 있는지 수사하고 있다.

앞서 김 씨는 지난 6월 19일 코스트코 하남점 주차장에서 카트 및 주차관리 업무를 하던 중 갑자기 쓰러져 숨졌다. 유족에 따르면 김 씨는 10시간 동안 근무하면서 무거운 철책 카트를 끌고 26km, 4만 3천보를 걸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주차장에는 별도의 냉방 시설이나 온습도를 체크할 온도계도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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