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고형 대형마트인 코스트코에서 주차 관리업무를 맡던 김동호(29) 씨가 숨진 사고와 관련해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 신청을 승인했다.
1일 근로복지공단 성남지사는 지난 6월 19일 코스트코 하남점 주차장에서 카트 및 주차 관리 업무를 하던 중 갑자기 쓰러져 숨진 김 씨에 대해 산재 승인 통지를 했다고 밝혔다.
지난 8월 22일 김 씨의 유족들과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동조합 등은 김 씨가 폭염 속에 제대로 된 휴게 시간을 갖지 못한 채 사망했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산업 재해를 신청했다.
사망 당시 병원 측이 발급한 최초 진단서에는 사인이 '폐색전증'이었으나, 이후 발급된 최종 사망원인 진단서에는 사인이 '폐색전증 및 온열에 의한 과도한 탈수'로 변경된 것으로 알려졌다.
산재 신청을 대리한 권동희 노무사는 "적절한 인력배치, 휴게시간 보장 등 노동자에 대한 기본적 조치가 있었다면 사망은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 "코스트코 코리아가 유족에 대한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이번 사고에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 위반 사항이 있는지 수사하고 있다.
앞서 김 씨는 지난 6월 19일 코스트코 하남점 주차장에서 카트 및 주차관리 업무를 하던 중 갑자기 쓰러져 숨졌다. 유족에 따르면 김 씨는 10시간 동안 근무하면서 무거운 철책 카트를 끌고 26km, 4만 3천보를 걸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주차장에는 별도의 냉방 시설이나 온습도를 체크할 온도계도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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