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취업 사실을 숨기거나 거짓으로 실업을 신고해 실업급여를 수령한 부정수급자 380명이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5∼7월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해 부정수급자 380명, 부정수급액 19억1천만원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노동부는 추가 징수를 포함해 총 36억2천만원에 대해 반환을 명령했고 고액 부정수급자 등 범죄행위가 중대한 217명에 대해서는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이번 특별점검은 실업상태 중 취업해 임금을 받거나 체불임금에 대해 대지급금을 받아 근무하고 있었음에도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수급하는 사례를 적발하기 위해 기획했다.
대지급금은 체불임금이 발생했을 때 정부가 사업주를 대신해 일정 부분을 우선 지급하는 제도로 대지급금 대상인 기간은 취업 상태이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 이번 점검에서 실업인정 대상기간과 대지급금 지급 당시 근무기간 중복자는 131명으로, 부정수급액은 총 3억4천만원이었다.
온라인 실업인정 신청에서도 부정수급 사례가 적발됐다. 정부는 실업인정 신청 인터넷 아이피(IP) 주소를 분석해 취업 사실을 숨기고 실업급여를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했는지 조사했다. 이를 통해 취업 사실 미신고 의심자 761명을 점검한 결과 부정수급자 249명, 부정 수급액 15억7천만원이 적발됐다.
주요 사례로는 다니는 사업장의 인터넷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했다가 IP 주소 분석 과정에서 부정수급자인 것이 드러난 사례가 적발됐다. 경남에 거주하는 A씨는 실업급여를 받는 중에 재취업했지만 계속 실업 상태인 것처럼 속여 총 1천700만원을 부정수급했다. 전북의 B씨도 실업급여 수급 중 재취업했는데 사업주와 공모해 자신이 아닌 배우자가 취업한 것처럼 신고해 자신은 총 1천500만원의 급여를 계속 받았다.
노동부는 이달부터 연말까지는 실업인정일과 해외 체류 기간이 중복된 지난해 실업급여 수급자 1천850명을 대상으로 해외 체류 기간 타인이 대리로 실업인정 신청했는지를 조사해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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