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에서 탈퇴해 기업노조로 전환한 포스코자주노동조합(포스코자주노조)의 조직형태변경 효력이 정지됐다.
6일 민주노총 금속노조와 포스코자주노조 등에 따르면 대구지법 포항지원 민사3부는 지난달 31일 민주노총 금속노조가 포스코자주노조를 상대로 낸 '노동조합 조직형태 변경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본안판결 1심 선고 전까지 조직형태 변경 결의 효력이 정지된다.
민주노총 포스코지회는 지난 6월 2일 대의원대회를 열고 조직형태를 산별노조(금속노조)에서 기업별노조로 변경하기로 결의했다. 기업별노조의 명칭은 포스코 자주노조로 정했다.
재판부는 "노조는 규약으로 조직형태 변경에 관해 대의원대회가 총회 결의를 갈음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경우 결의 없이 대의원회 결의로 조직형태를 변경할 수 있다. 하지만 명시적 규정이 없는 경우 조직형태 변경 결의는 총회의결에 따라 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명시적 규정이 없는 포스코지회는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하지만, 대의원대를 통해 결의했기 때문에 유효한 조직형태 변경 결의라 할 수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설령 대의원대회에서 조직형태 변경 결의를 할 수 있다고 해도 해당 결의는 무효라고 판단했다.
그 배경에 대해,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말 기준 대의원이 9명이었지만 지난 6월 2일 결의 당시 5명이 사퇴해 4명만이 남아 있었다. 결원을 보충해야 했는데 4명의 대의원만 참석한 상태에서 3명의 찬성, 1명의 반대로 조직형태 변경 안건이 의결됐다. 포스코지회 규칙이 정한 대의원대회 결의의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민주노총 금속노조는 6일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에서 인용 관련 집회를 갖고, 앞서 조직형태변경의 중대한 절차상 위법에 따른 시정명령 의결과 총회소집 등을 요청했지만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관계당국에 대해 사과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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