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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학폭이 성인돼서도…호텔서 문신男에 폭행당해, 가해자들 징역 4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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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중학교 동창을 호텔로 유인한 뒤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20대 남성 3명이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강도상해와 협박, 특수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와 쌍둥이 형제 B·C씨 등 3명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A씨와 쌍둥이 형제 B·C씨는 수년 전 소년보호시설에서 알게 됐다. 이들은 돈이 필요하자 지난해 8월 29일 B씨 동창인 피해자 D씨를 부산 동래구 한 호텔로 불러냈다. 당시 B씨는 "택시비를 대신 내 줄 테니 와라. 다음 주에 군대 가는데 얼굴 한번 보자"고 D씨에게 연락했다.

이에 D씨가 호텔 객실로 들어왔고 A씨와 C씨는 속옷만 입은 채 문신을 드러내면서 위협했다. A씨는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렸다. 겁을 먹은 D씨는 화장실을 가는 척하면서 도망가려 하자 이들은 다시 폭행을 시작했다.

B씨는 항거불능 상태인 D씨의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알아낸 다음 계좌에서 약 22만원을 이체하고, 100만여원의 소액결제를 하기도 했다.

또 이들은 D씨가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운전면허가 없는 피해자로 하여금 오토바이 운전대를 잡게 했다. 조사 결과 D씨는 중학생 시절 이들에게 괴롭힘을 지속적으로 당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과거에도 특수절도와 폭력, 무면허 운전 등 각종 범행으로 수차례 소년법상 보호 처분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저지른 범행의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신체·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B씨와 C씨는 수사과정에서 A씨에게 책임을 떠넘기려는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에 대한 사죄의 마음에서 비롯된 진지한 참회나 반성을 하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피고인들은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했지만 2심에서도 징역 4년형이 유지됐다. 2심은 "1심의 형은 주요 양형 요소들을 두루 참작해 결정된 것이라고 인정된다"며 "1심의 선고형이 피고인들의 책임의 정도에 비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또한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강도상해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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