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보사연 "의료 이용 심하면 '페널티', 적으면 '인센티브' 지급" 제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제2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보고서 통해 제안
"연간 365회 이상 외래 진료 시 본인부담률 90%로 높여야"

병원 전공의·수련의. 기사 내용과 무관함 [연합뉴스]
병원 전공의·수련의. 기사 내용과 무관함 [연합뉴스]

의료 이용이 과하면 페널티를, 적으면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정부 출연 연구기관이 제시해 정책에 반영될지 주목된다.

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하 보사연)은 앞으로 5년간 정부가 추진할 건강보험 정책의 실천 방안을 담은 제2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2024∼2028년)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보고서 초안을 최근 공개했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5년마다 건강보험 종합 계획을 수립하며, 오는 12월 최종안을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보사연은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려면 무엇보다 불필요한 의료 낭비를 줄이는 게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필수의료 등 꼭 필요한 분야에 대한 보장을 늘리려면 건보 지출을 효율화·합리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연간 365회 이상, 즉 매일 1회 이상 의료기관을 찾아 외래 진료를 받는 경우 본인부담률을 90%로 대폭 상향하도록 제안했다.

다만 아동이나 산정 특례(희귀난치 등 중증질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고자 2009년 7월부터 외래·입원에 관계없이 진료비의 10%만 내도록 한 제도) 대상 환자는 잦은 의료 이용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외래 이용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는 등 예외를 마련하도록 했다.

과다한 물리치료에 대해서도 하루 물리치료 횟수 기준을 정하는 방식으로 본인 부담 비율을 올리도록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급성기 환자나 요양 환자가 병원에 입원할 경우 질환군(DRG) 별로 평균 입원일수를 정해, 이 수준을 초과할 경우 본인부담금을 올리는 방안도 검토하도록 했다.

감기 등 경증질환자가 대학병원 같은 상급종합병원을 재방문하거나 응급실을 이용할 경우 본인부담금 외에 별도로 '정액 본인부담금'을 부과해 페널티를 주는 방안도 제안했다.

보사연은 고혈압, 당뇨 등 경증질환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약제비 본인 부담 차등제'(경증질환 환자가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할 경우 약제비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40~50%로 인상하는 제도)의 적용 질환을 보다 확대하고, 진찰료에 대해서도 본인 부담 차등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반대로 의료를 적게 이용하는 경우 혜택을 주는 건보 정책도 제안했다.

이른바 '청년 건강계좌(가칭)'를 도입해 건강보험 이용이 적은 20∼34세(청년기본법상의 청년 기준)에게 매달 자기 부담 보험료의 10%를 적립해 의료기관에서 사용할 수 있게 하거나, 향후 의료비 발생에 대비해 저축할 수 있게 하자고 제안했다.

또한 '건강 노후 준비 바우처'를 통해 의료를 적게 이용하는 중장년층에게 10만원 상당의 건강검진 바우처를 지급하거나, '노인건강 패키지'(가칭)를 적용해 과소 의료 이용 노인에게 건강생활비를 지원하는 방식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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