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경북으로 주소지 이전한 대구 구의원, 의원직 상실 수순

고산1·2·3동 배광호 국민의힘 구의원
"주택 구매로 주소지 이전, 관련법 몰라 죄송"
이경숙 전 중구의원 이어 올해 대구서만 두번째
선관위 "의회 차원에서 선관위 직원 초빙해 선거법 강의를"

수성구의회 의사당. 수성구의회 제공
수성구의회 의사당. 수성구의회 제공

대구 수성구의회 배광호 구의원(고산1·2·3동)이 선거구 바깥으로 주소지를 이전하면서 의원직을 상실할 것으로 보인다. 대구에서만 올해 두번째로 재발방지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수성구선거관리위원회는 배 구의원의 주소지 이전에 대한 제보를 받고 수성구의회에 사실관계를 확인해달라고 요청해 둔 상태라고 10일 밝혔다. 배 구의원은 지난 7월 주소지를 경산으로 옮겼다가 11월 다시 수성구로 이동했다고 시인했다.

지방자치법 제90조에는 지방의원이 피선거권이 없게될 때 지방의회 의원직에서 퇴직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피선거권이 없어지는 경우는 해당 지자체의 구역 밖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했을 때도 포함된다. 별도의 구제절차는 없으며 의원직 상실 통보가 이뤄질 뿐이다.

배광호 수성구의원
배광호 수성구의원

배 구의원은 초선으로서 관련 내용을 정하는 지방자치법 70조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다며 용서를 구했다. 그는 "불미스러운 일을 만들어 특히 저를 지지해주신 고산 지역 주민들에게 죄송하다. 의원직을 상실하더라도 초심으로 돌아가 열심히 봉사하겠다"고 했다.

이보다 앞서 지난 4월 대구 중구의회에서는 이경숙 전 구의원이 올해 2월 1일 대구 남구 봉덕동으로 전입신고를 한 사실이 확인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이 전 구의원은 구의회에서 30일 출석정지 징계처분을 받고 법원에 징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가 주소 이전 사실이 소송 서류를 통해 드러난 사례였다.

이렇게 올해 대구에서만 두번 유사사례가 나오면서 '이게 무슨 촌극이냐'는 실소 섞인 비판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대구 한 지방의회 관계자는 "의원직 상실 가능성을 감수하면서까지 주소지 이전을 할 이유는 없다. 결국 몰라서 이런 황당한 사건이 계속 나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발방지 차원에서 지방의회에서 선관위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구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구시선관위 관계자는 "후원회 제도가 생기는 등 선거법 상 변경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지방의원들이 주요 내용은 제대로 숙지해야 한다"며 "의회 차원에서 선관위 직원 초빙 강연을 연 1회 정도 주기적으로 하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한편 수성구의회에서는 한 재선의원이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해당 의원이 의회 방문 기념품 우산을 30여개를 반출해 선거구민에게 제공하려 했단 취지다. 수성구선관위는 10일 "기념품 반출 사실은 확인했고, 선거구민에게 전달됐는지를 확인하고 있다. 확인까지 일주일 정도 걸릴 것 같다"고 밝혔다.

수성구의회는 지난 6월에도 동료 구의원에 고성·욕설을 한 재선 구의원에게 경고 처분이 내려지는 등 올들어 크고 작은 사건사고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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