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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균 협박해 3억 뜯은 유흥업소 실장 보석 석방, 뒤늦게 알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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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 1호에 배우 고(故) 이선균의 빈소가 마련되어 있다. 연합뉴스
27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 1호에 배우 고(故) 이선균의 빈소가 마련되어 있다. 연합뉴스

배우 이선균씨를 협박해 3억여원을 뜯은 유흥업소 실장이 석방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3일 법조계와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유흥업소 실장 A(31·여)씨는 최근 보석 허가 결정에 따라 인천구치소에서 풀려났다.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최성배 부장판사)는 지난달 26일 직권으로 A씨의 보석을 허가했다.

법원은 오는 16일 예정된 A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 앞서 구속기간이 만료될 것으로 보고 보석을 허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형사소송법상 항소·상고 등 상소심에서는 구속기간을 2개월씩 최대 3차례까지 갱신할 수 있다.

A씨의 경우 1심 선고 이후 지난해 12월 31일부터 지난 5월 8일까지 3회에 걸쳐 구속기간이 갱신됐다.

한편, A씨는 2023년 9월 이씨에게 전화해 "휴대전화가 해킹돼 협박받고 있는데 입막음용으로 돈이 필요하다"며 3억원을 뜯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바 있다.

경찰 조사 결과 당시 A씨를 협박한 해킹범은 평소 같은 아파트에 살며 친하게 지낸 전직 영화배우 B(30·여)씨로 뒤늦게 드러났다.

A씨와 B씨는 1심 재판에서 각각 징역 3년 6개월과 4년 2개월을 선고받았으며 판결에 불복해 2심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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