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에서 마약을 유통한 죄로 한국인 2명에 대해 현지 법원이 사형을 선고했다.
12일 베트남 매체 VN익스프레스 등에 따르면 전날인 11일 호찌민 가정청소년 법원은 한국 경찰관 출신 김모(63) 씨와 강모(30) 씨 등 한국인 2명을 비롯해 중국인과 베트남인 등 모두 18명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이들은 마약류 총 216㎏ 상당을 유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한국에서 경찰로 재직하던 중 규정 위반으로 면직됐고, 이후 2000년부터 16년 간 출입국 관련 법을 어겨 한국에서 6차례 수감된 이력을 갖고 있다. 이어 2019년 베트남에 정착한 후 한국으로 화강암을 수출하는 사업체를 경영하다가 2020년 초 한 중국인을 만나 마약 유통의 길로 들어섰다.
아울러 김씨는 한국 교도소에서 복역할 때 인연을 맺은 강씨를 베트남으로 불러들인 후 애인과 함께 마약 유통 범행에 가담했다.
▶이들은 지난 2020년 7월 베트남 껏 라이 항구에서 한국으로 선적할 화강암 판에 마약류를 숨겼다가 현장에서 공안에 체포됐다. 즉, 김씨는 자기 사업체 수출품(화강암)을 활용해 마약을 한국으로 반입시키려 한 것이다.
공안은 체포 과정에서 메스암페타민(필로폰) 등이 담긴 비닐봉지를 40개 가량 압수했다.
조사 결과 이들 일당은 캄보디아에서 베트남 호치민으로 마약을 반입, 대부분의 물량은 현지에서 유통한 후 일부는 한국으로 보내온 것으로 파악됐다.
▶베트남은 헤로인 600g 이상 또는 필로폰 2.5kg를 넘게 소지 또는 밀반입할 경우 사형에 처하고 있다. 또 헤로인 100g나 다른 불법 마약류 300g 이상을 제조 또는 유통할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사형에 처한다.
한국인 2명을 포함한 이들 일당이 유통한 216kg는 해당 기준을 크게 넘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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