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 난동으로 14명 사상자가 발생한 경기 성남 분당 서현역에서 남성들에게 흉기를 휘두르겠다며 '살인 예고' 글을 작성한 30대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3일 수원지법 형사11단독(부장판사 김수정) 심리로 열린 A씨에 대한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3년과 취업제한 5년, 신상정보공개를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협박,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분당 흉기 난동 사건' 당일인 지난 9월 3일 오후 디시인사이드 게시판에 "서현역 금요일 한남 20명 찌르러 간다"는 글과 함께 흉기를 든 사진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한남'은 '한국 남자'의 약자로, 한국 남성들을 비하하는 혐오적 표현이다.
A씨 측 변호인은 "익명 게시판에 깊이 생각하지 않고 가볍게 글을 올려 반성하고 있다"며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해 달라"고 밝혔다.
A씨는 최후 진술을 통해 "제가 저지른 경솔한 행동으로 사회에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 얼마나 큰 죄인지 반성하고 있다"며 "앞으로 성실히 살아갈 것으로 맹세한다. 사죄드린다"고 선처를 구했다.
A씨에 대한 선고는 이달 23일 오전 10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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