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근무기간 10년 충족 못해서" 대구 지역 조리실무원 폐암 산재 불승인

13일 오전 10시 30분 대구고용노동청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 열려
7년 4개월 근무한 조리실무원 A씨, 폐암 확진 후 산재 신청했으나 '불승인'
고용노동부 산하 재심사위원회에 재심 청구

13일 오전 10시 반쯤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대구지부 주최로
13일 오전 10시 반쯤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대구지부 주최로 '학교 급식노동자 폐암 산재 불승인 규탄 및 재심 승인 촉구 기자회견'이 개최됐다. 윤정훈 기자
13일 오전 대구고용노동청에서 대구 지역 학교 급식실에서 7년 4개월간 조리실무원으로 일한 조리실무원 A씨가 고용노동부 산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했다. 학비노조 대구지부 제공
13일 오전 대구고용노동청에서 대구 지역 학교 급식실에서 7년 4개월간 조리실무원으로 일한 조리실무원 A씨가 고용노동부 산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했다. 학비노조 대구지부 제공

대구의 한 조리실무원이 근로복지공단에 폐암으로 산재를 신청했으나 불승인 통보를 받고 이에 불복해 재심 청구에 나섰다.

13일 오전 10시 반쯤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학비노조) 대구지부는 '학교 급식노동자 폐암 산재 불승인 규탄 및 재심 승인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대구 지역 학교 급식실에서 7년 4개월간 조리실무원으로 일한 A씨는 지난해 대구시교육청이 실시한 급식노동자 폐암 CT 검진을 통해 폐암 확진 판정을 받았다. A씨는 기름을 사용해 튀김, 볶음, 구이를 만들 때 발생하는 발암물질 '조리흄'의 영향이 끼친 것으로 보고 근로복지공단 대구서부지사에 산재보상보험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지난 9월 14일 불승인 통보를 받았다.

공단은 '근무 기간 부족'을 이유로 폐암과 업무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폐암의 통상적 잠복기가 10년인데, 신청인의 업무 수행 기간은 7년 4개월이기 때문에 발암물질인 조리흄 노출수준이 낮다는 것.

이 같은 불승인 조치에 학비노조 대구지부는 "신청인이 근무한 학교 급식실의 구체적 작업환경을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하며 맞섰다.

이들은 "공단은 환기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조사를 진행하지 않았고, 그 외에도 특수한 근무환경이나 식수 인원, 노동강도 등 가중 요인에 대해서도 꼼꼼히 살피지 않고 근무 기간만 고려해 불승인을 내렸다"며 "이는 근로자를 보호하고 지원해야 하는 산재보험법 취지에 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A씨는 "내가 2015년에 10개월간 근무한 한 고등학교는 급식실이 반지하에 있었고 제대로 된 환기시설이나 창문이 없었다. 2018년부터 약 4년5개월 일한 중학교 역시 조리실엔 작은 창문이 2개밖에 없었고, 환기시설(후드)에 휴지를 대어 봐도 휴지가 날리지 않고 아래로 쳐질 만큼 환기가 제대로 안 됐다"고 토로했다.

이날 기자회견 이후 A씨는 고용노동부 산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했다.

학비노조 대구지부는 "근로복지공단은 신청인이 근무한 근무환경의 가중요인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은 오류를 인정하고, 이번 재심에서 가중요인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으로 잘못된 결정을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며 "신청인의 안정적인 치료와 신속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게 재심 승인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학비노조 대구지부가 파악한 지역 내 급식노동자의 폐암 확진자는 최소 9명이며, 이중 산재를 신청한 건 8명이다. 지난 3일 기준 불승인 결정을 받은 A씨를 포함한 8명 중 5명은 산재 승인을 받았고, 2명은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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