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의 한 조리실무원이 근로복지공단에 폐암으로 산재를 신청했으나 불승인 통보를 받고 이에 불복해 재심 청구에 나섰다.
13일 오전 10시 반쯤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학비노조) 대구지부는 '학교 급식노동자 폐암 산재 불승인 규탄 및 재심 승인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대구 지역 학교 급식실에서 7년 4개월간 조리실무원으로 일한 A씨는 지난해 대구시교육청이 실시한 급식노동자 폐암 CT 검진을 통해 폐암 확진 판정을 받았다. A씨는 기름을 사용해 튀김, 볶음, 구이를 만들 때 발생하는 발암물질 '조리흄'의 영향이 끼친 것으로 보고 근로복지공단 대구서부지사에 산재보상보험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지난 9월 14일 불승인 통보를 받았다.
공단은 '근무 기간 부족'을 이유로 폐암과 업무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폐암의 통상적 잠복기가 10년인데, 신청인의 업무 수행 기간은 7년 4개월이기 때문에 발암물질인 조리흄 노출수준이 낮다는 것.
이 같은 불승인 조치에 학비노조 대구지부는 "신청인이 근무한 학교 급식실의 구체적 작업환경을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하며 맞섰다.
이들은 "공단은 환기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조사를 진행하지 않았고, 그 외에도 특수한 근무환경이나 식수 인원, 노동강도 등 가중 요인에 대해서도 꼼꼼히 살피지 않고 근무 기간만 고려해 불승인을 내렸다"며 "이는 근로자를 보호하고 지원해야 하는 산재보험법 취지에 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A씨는 "내가 2015년에 10개월간 근무한 한 고등학교는 급식실이 반지하에 있었고 제대로 된 환기시설이나 창문이 없었다. 2018년부터 약 4년5개월 일한 중학교 역시 조리실엔 작은 창문이 2개밖에 없었고, 환기시설(후드)에 휴지를 대어 봐도 휴지가 날리지 않고 아래로 쳐질 만큼 환기가 제대로 안 됐다"고 토로했다.
이날 기자회견 이후 A씨는 고용노동부 산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했다.
학비노조 대구지부는 "근로복지공단은 신청인이 근무한 근무환경의 가중요인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은 오류를 인정하고, 이번 재심에서 가중요인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으로 잘못된 결정을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며 "신청인의 안정적인 치료와 신속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게 재심 승인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학비노조 대구지부가 파악한 지역 내 급식노동자의 폐암 확진자는 최소 9명이며, 이중 산재를 신청한 건 8명이다. 지난 3일 기준 불승인 결정을 받은 A씨를 포함한 8명 중 5명은 산재 승인을 받았고, 2명은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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